司法試驗制度를 생각한다, 年頭座談, 고시계 347호, pp.16-32, 1986. 1.

(1985.12.12. 10:00, 고시계회의실, 李尙圭 변호사, 朴承緖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李源達 중앙일보 논설위원, 金尙哲 변호사)
김상철 : 사법시험의 정원이 300명으로 된 것은 1981년의 23회부터 금년의 27회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어 5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격자수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은 대한변협은 물론 법원과 검찰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으로 총무처에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적정 합격자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 사법시험의 주관청을 현재의 총무처에서 법원행정처 등으로 옮기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분야의 전문가이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 고시계에서 좌담을 계획했습니다. 바쁜 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 고시계로서는 영광스럽고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Ⅰ. 선발인원수의 문제
이상규 : 사회라기보다는 교통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법시험제도가 처음에는 고시 사법과로 출발했습니다만 근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온 제도중 가장 장수한 제도이기도 하고 공신력을 유지해온 제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와서 사법시험의 성격, 인원문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얘기가 나오는 데 먼저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령 제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법조인의 자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자격시험인 것이 틀림없을텐데 근년에, 즉 23회 사법시험 때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인원제 합격제도와 관련시켜 볼 때 과연 인원을 오늘날처럼 고정시켜가지고 점수 여하에 관계없이 시험시행공고를 할 때 미리 고시한 그 인원을 합격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철 : 이변호사님,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원제는 12회부터 시행했습니다. 12회에 50명으로 정했고, 80명, 100명, 120명 등으로 늘려오다가 1981년 23회 이후 300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상규 : 먼저 송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송상현 : 사법시험은 본래 자격시험의 성격이 강했던 것인데 특히 일정인원의 선발이 됨으로써 채용시험 성격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데 비견될 정도의 성격변질도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주관 관청 문제와도 직결되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에 대해 현재의 300명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보다는 원칙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인원정책에 있어 그 재고에 관하여 나오는 논의를 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수를 뽑으니까 법과대학 학생들은 데모를 안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운동권으로 휩쓸리는 데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라든가, 또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在曹 在野측에서 職域擴大도 없이 과다한 자격자들이 배출이 되니까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기한테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하는 것은 원칙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측에서 늘리자 혹은 적어도 유지는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제가 있는 서울대 법대의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외의 사립대의 경우나 지방대의 경우 합격자를 늘리는 것은 학교의 명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수를 줄이면 한계상황의 학생들이 탈락한다는 계산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原則論과 正道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大經大道를 가는 원칙론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법조인력수급, 법과대학의 정원과 결부되어 수치가 나와야지 이해관계에 입각한 저마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박승서 : 시험 성격을 말씀하였는데 연수원에 들어가는 자격시험을 사법연수원 아닌 곳에서 관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고시와 혼동하고 있는 데서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행정고시는 분명히 채용시험입니다. 사법시험은 분명히 채용시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령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년 전부터 300명으로 내려왔다는 그것은 시험령에 보면 선발예정인원을 매시험 시행시에 총무처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발인원을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300명이 아님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발인원에 관하여 송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치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고수를 위해서 합격자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다같이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령이 잘못된 것이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충원을 걱정할 것이고,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충원을 걱정할텐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호사수와 사회실정과의 관계인데 이것에 관해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학교육과 사법시험과의 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1980년대에 전국 법과대학 학생수가 1,600명이었는데 졸업정원제 바람에 6,000명으로 증가했는데 합격자 수가 적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여 미국의 로스쿨이나 연수원과 혼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대학에서는 법률소양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수요는 오히려 행정․기업쪽에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어느 모임에서 한 기업인은 자기 그룹은 법과대학과 상경대 출신을 처음부터 반반씩 모집한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법대생 수요가 기업측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이 자꾸 비대해가는 데 따라 행정 쪽 수요 증가도 물론 일어납니다. 그 반면에 행정고시는 100명으로 줄여놓고 사법시험은 30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법시험에 300명 정도 선발한다면 행정쪽은 3,000명이라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급인력을 배분하는 입장에서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송교수께서도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하여 학원안정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사법요원문제를 학원사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학원사태는 학원사태고 사법시험은 사법요원 양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법대 학생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요원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무관하므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이상규 : 이제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위원께서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원달 : 저는 아까 송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요원 수에 있어서 무슨 정책적 목표라든가, 다른 고려가 가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변호사 수가 많은데 자꾸 배출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질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변호사의 직역이 좁다든지 등의 차원보다는 요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여하히 공급하느냐, 다시 말하면 공적 측면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 인권보장․사회정의 구현 등 대국민적 차원에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목적에 의하여 법조인의 수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그렇게 보면 현인원은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관의 자질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정도면 충분히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해마다 2만명씩 그렇게 많은 것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자질은 아주 형편없으면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이 사회는 경쟁사회이니까 뒤지면 떨어지고 그중의 우수한 사람이 배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검찰이 8회에 우수한 사람이 많았다 하는데 많이 뽑으면 우수한 사람도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뽑아서 법조계 비리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경쟁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다가 찾아나서려고 하니까 그렇지 타업종 타분야에 비하면 경쟁은 무풍지대가 아니냐, 비리라 하는 것도 변호사 자율 기능으로 제거가 안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직역이 좁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조인 스스로가 개척해 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예컨대 지금 무역회사 같은 데서 외국인 변호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변호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개척 나름에 따라서 직역은 무궁무진하게 개척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상규: 감사합니다. 특히 인원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의 논의는 논리적으로 볼 때 당착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합격 후 연수과정을 거쳐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지만 제1차적 자격시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험 인원을 놓고 구체적 숫자 논의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채용시험이라면 수급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수요에 적정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된다고 하면 금년도 합격자 중 소화 안된 자 때문에 합격자 중에서 미채용자가 누적 될테고 따라서 그 효용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행정고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성적주의에 의해서 채용하되 그 성적의 평가는 공기경쟁시험에 의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 행정고시의 근거법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입니다.
행정고시는 문자 그대로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 유효기간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임용이 안되면 합격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될 수 없었다면 기간 통산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같은 자격 기준에 의해서 같은 자격이 부여되어야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마다 합격의 기준이 달라지면 자격시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책정해 놓고 나면 그 인원을 뽑기 위해서 cut-line의 변동이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즉 자격기준의 공통성이 훼손됩니다. 금년의 경우와 같이 최고득점자가 60점도 못되고, 최저득점자는 과락을 면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즉 자격기준이 변동되면서도 같은 자격이 부여되는 그러한 기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전에 엄격한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인원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다보니까 채점이 엄격해서 그랬는지 숫자가 너무 적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인원을 좀 늘려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나 이 시험이 자격시험이라고 한다면 자격기준을 동일화시켜 놓고, 즉 과락이 없고 평균 얼마 이상으로 해 놓고 채점위원들끼리 염두에 두고 채점을 하는 것이고 대학측의 요구는 대학교육의 질 문제와 평행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질이 높으면 합격자수가 늘어날 것이고 교육의 질이 낮으면 합격자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시험의 본질에 맞도록 인원문제 등의 모든 문제가 운영이 되어야지 오히려 거꾸로 역산식으로 인원을 확정해 놓고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박회장님 말씀처럼 법치행정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는 행정공무원이 legal mind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학 교육 받은 사람이 행정공무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공무원, 제 상식으로는 사무관의 충원이 년간 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이 모두를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현재 연간 행시 합격인원이 100명인데 내가 보기에는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은 법과대학 출신자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시험과목을 보면 법대출신자들이 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대학 학생들의 응시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 법과대학생이 가려면 경상대학 쪽으로 가서 부전공을 택해야 합니다. 과목분포로 봐서 경영대학 쪽이 가장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요구되는 법적 소양을 가진 중견 공무원 확보를 위해 행정고시의 여러 점을 재검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법시험의 기본 성격에 맞게 인원문제도 생각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원달 : 그런데 시험 합격점이 몇 점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난이도에 따라 채점자에 따라 성적 변화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가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뽑혀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사후적 교육이 있고, 그렇다면 완전한 법조인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험성적이 높다고 자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질은 법률지식만이 아니라 사명감․소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의 말씀대로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합격점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서 : 선발인원 사전 확정문제는 이론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자격을 정해야지 시험 사전에 수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순으로 하루빨리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법관, 검사만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시험인데 집행명령으로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63년부터 78년까지 평균 약 50명이 합격하다가 근래에 300명씩 뽑으니까 그간 성적 향상이 있는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격자의 실력이 종전에 비한다면 다소간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닐까요? 사법요원의 질의 저하는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매년 300명씩 뽑으니까 전체적으로 점점 연수생들의 성적의 저하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퍽 우려가 됩니다.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공급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렴과 양질 사이가 매우 관계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경우 의료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공급이 힘들고 이것이 의료보험의 고뇌하는 대목의 하나로 할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수급문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렴해서 과연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자유경쟁, 지역개척의 문제는 변호사 업무의 근본 성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기업과 혼동하면 안되는 것이 변호사 업무는 사건수임 유인을 못하게 되어 있고 광고행위, 중개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고 들어가서 개척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변호사업무의 근본 성격과 어긋나는 이야깁니다. 직역 개척을 스스로 못하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수만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는 제도와 직결되는 관계를 도외시한 견해입니다.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심지어 중개사, 노무사 등의 유사법률직을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소득과 연결지어 보는 것도 논거가 약합니다. 그 보다는 그 사회의 의식과 깊이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민족들이 모여들어 실정법 이외에는 생활규범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 분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안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유교사상 바탕의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국민소득 비교는 무리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직역을 뺏기느냐는 주장은, 이것은 나라가 만드는 제도이므로 함부로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직역은 송무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사건 수의 감퇴상황은 81년에 1인당 61건에서 84년에 1인당 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 수입이 준 것이지 나라의 법률서비스 수급에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 할지 모르나 이것은 양질의 공급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선발 인원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지 장래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양질의 공급을 하려면 변호사 배출만 많이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원달 : 아까 자질 저하가 일어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극미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문제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지, 구성원들의 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와는 무관하고 또 알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그분들이 건전한 상식에 알맞게 올바르게 판단했느냐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시험에서 60점을 맞았느냐 70점을 맞았느냐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듯합니다.
양질의 서비스 문제도 해방 후 의사가 적었을 때는 전문의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사수가 늘어나 전문의가 아니면 개업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질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수요가 적다는 문제는 과거에 사시 합격자가 극히 적었을 때 할 수 없이 사법서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합격자 수가 많아져서 점점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권유린, 구속당하지 않을 사람이 구속을 당한 경우 등 억울한 경우를 겪는 사람이 많은데도 수임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법률계몽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법률전문가들이 앞장서 나서서 법률생활화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안되겠습니까?
박회장님의 경우도 언론에 법률관계 글을 많이 기고해서, 본인 자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변호사 각자가 조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턱을 높게 한 상태를 고수한 채 손님은 손님대로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철 : 참고로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 전에 선발인원을 지정한 것은 1970년 11회 사시부터입니다. 당초 정부측에서는 80명 정도를 합격시키려고 시험위원에게 채점에서의 고려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3명이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안되겠다 해서 1회 더 시험을 실시해서 3차를 치르게 하여 49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후 1971년에서 1972년까지는 80명을 告示했고 그것이 조금 많다해서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60명씩 고시했으며 77년에는 다시 80명, 78년에 100명, 79년에 120명, 80년에 150명, 그리고 81년 이후 300명씩 고시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근래 20여년간 450 내지 500명씩을 합격시켜 오다가 요즈음 450명으로 다소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전의 선발 예정인원의 지정은 없고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60점에서 끊습니다.
이원달 : 통계상으로 보면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3배나 되므로 우리는 150명 정도가 온당하다는 얘기도 있으나 일본의 사법시험은 오래 되었으니까 그간 축적된 인원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에게 기여한다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지 다른 요인을 논의한다면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서 : 외국과의 수직 비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철 :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자료로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박승서 : 이위원 말씀 중의 몇가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수요 창출의 문제는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노력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필요한 인원은 오늘의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물론 증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겠으나 당장 늘려서 오는 폐해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문제는 법관에 대한 신뢰만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無辯村의 경우는 단독지원 소재지 5곳인가가 물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소득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다녀온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서 들어보면 지방에 갈수록 변호사의 직업에 대한 의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자기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지도 모르지만 도시로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배경이 변호사를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원달 : 그러니까 법률계몽이 되어야 하지요.
박승서 :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성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인구와 법조인구 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원달 : 저는 무조건 현상유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정원을 책정할 때에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듯이 법조인구의 문제도 장기정책이 마련된 다음에 거기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되고 마스터․플랜하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당장 현실 문제에 부닥쳐서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Ⅱ. 시험과목에 있어서의 문제
이상규 : 감사합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이야기가 끝이 없을만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수험생 여러분의 관심사는 시험과목 문제에도 대단히 중요하게 걸려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법시험은 3단계 시험인데 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고 6개의 공통과목(헌법, 민법, 형법, 문화사, 국사, 경제학)과 2개의 선택과목이 있는데 선택과목 중의 하나는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과목이 문제입니다. 과연 선택과목을 둘 필요가 있느냐? 있다면 선택과목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해결방법이 없다면 선택과목을 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선택은 선택에 따라서 성적이 매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선택인원이 적을수록 성적이 후하게 나옵니다. 외국어의 경우 영어는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한 unbalance를 없애고, 1차시험의 의미에는 사법시험의 응시자수가 대단히 많고 따라서 그 처리상의 기술적인 면의 제약 때문에 걸러낸다는 의미도 다분히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채점 기준의 기복이 심한 선택과목을 둠으로써 발생하는 유리․불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느냐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2차시험 8과목 중에서 7과목은 법이고 거기에 국민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윤리를 2차, 즉 본시험에 넣어서 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학교에 계시는 송교수께서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요?
송상현 : 항상 제게만 1먼 타자를 시키시니….(웃음) 깊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선택과목에 어학이 있는 것은 유지하면서 그 불균형은 다른 운영의 妙로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조인으로 자처하면서 반성해볼 것 같으면 제일 부족한 것이 어학실력이 아닌가 합니다. 국제화의 물결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어학은 과해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대학교육 실태로 보아 학력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공부한 고교졸업 때의 어학실력이 그 사람의 어학실력에 있어서 피크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후 육법전서나 들고 다니면서 시험공부를 하면 어학실력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러니 어학시험은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묘로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서 : 채점을 통해 알려진 것은 실은 1차시험은 사법시험 응시자격시험이라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1차와 2차 구분실시는 일단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시험의 성격은 응시자격 시험이므로 정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에서 선택과목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2차시험에서 다양한 외국어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윤리 문제도 이것은 기본적인 자세 테스트인데 1차에서 끝내야지 2차는 전문가를 뽑는 것인데 2차에 국민윤리를 넣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달 : 어학에 대해서는 세계추세로 보아 1차든 2차든 어느 시험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쳐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윤리도 출제경향은 잘 모르나, 저는 법이 하나의 상식이라고 보아, 법이 상식과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볼 때, 또 명판결은 국민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상식에 가장 근접한 것이 명판결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회현상의 윤리․도덕․규범을 전혀 모르고 순수 법이론만 적용한다면 명판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으미에서 이 사람의 철학이 어떠냐 테스트해 보는 것은 1차든 2차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철 : 저는 71년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보다는 가장 근래에 시험을 치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시험과목도 바뀌었지만 사법시험에서도 전인격적인 것을 요구하자 해서 과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의욕은 좋지만 사법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만능을 요구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1차 선택과목으로는 많은 응시생들이 법철학을 택하고 있고, 또 과목 중에 국사와 문화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사와 문화사를 더해 역사로 하고….
송상현 : 문화사도 불필요하죠. 우리나라 국사를 잘 알아야지…
김상철 : 국민윤리에 대해서도 정신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이면 다 국민윤리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법전문가한테 어떤 common sense라든지 철학적 사상적 지혜를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철학에 대한 소양 정도면 되지 않느냐, 또 국민윤리를 2차에 넣는 것은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 박회장님 말씀대로 1차시험은 본시험의 응시자격시험인데 1만2천명이 응시한 1차시험에서 850명이 합격합니다. 2차에서 과락 면한 사람이 400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cut-line이 내려갑니다. 과락 면하고 평균 50점에 드는 사람은 합격점수에 들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골고루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크게 왜곡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1차에 예를 들어 2,000 내지 3,000명을 합격시키고 과락을 면한 400명 중에서 300명을 고르는 과락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원달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지의 소치로군요. 역사와 법철학이 있다면 2차 시험에 국민윤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윤리에 대해서는 박회장님이나 김변호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규 : 시험과목 문제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시 응시자의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마쳤거나 재학중인 사람이 응시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독학자도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초․중․고․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하지만, 국민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교양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론 전개과정의 구체성의 차이야 있겠으나,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4번의 교육과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level까지는 올라가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교과과정에서 중복되는 과목을 사법시험에서 과할 필요가 있느냐, 더욱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계도 애매모호한 과목을 말입니다.
국사․국민윤리․문화사를 묶어서 1차에서 1과목으로 과해서 과목명을 국민윤리로 붙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윤리는 철학, 문화사, 반공, 경제학, 정치학의 5가지가 들어있어, 즉 다섯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중점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찢어서 국사 문화사 경제학 등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차시험이 응시자격시험으로서 스크리닝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기본적 소양이나 2차 응시자격이 있느냐라는 테스트를 목표로 과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을 어렵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서 자격시험에 적합한 성적이 안나온다고 해서, 합격점수는 극히 내려갈망정 역산식으로 해서 인원에 맞춰 선발하는, 자격시험도 임용시험도 아닌 것으로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과목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을 정리해서 성적에 따라 합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라 500명이 되더라도 합겨시키면 될 것이고, 성적이 자라는 사람이 200명밖에 없으면 그 정도밖에 합격을 못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수요에 극히 미달하면은, 채점기준에 따라 합격자수에는 기복이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거에는 한해에 두 번을 치르기도 하고 총무처에서 채점위원들에게 수요 인원을 염두에 두십사하고 내막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목의 문제는 인원과 점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송상현 : 이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김상철 : 국민윤리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최고점이 80점 가까이까지 나오는 등 점수가 잘 나오고 반면에 cut-line은 49점대이며 과락은 법과목에서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민법, 상법, 형법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준미달 이야기가 나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락만 면하면 거의 다 합격이 되거든요. 또 법과목의 기초가 부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들 중에서도 어째 적어도 100명쯤은 수준 미달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송상현 : 2차시험에서는 본시험이므로 법과목만 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나는 편차는 국민윤리와 법과목 사이에서 나는 편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줄어질 것이고 또 감당할 만할 것입니다.
비법률과목은 1차 시험에서 과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며 2차는 법률과목으로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Ⅲ. 시험방법에 있어서의 문제
이상규 : 다음은 시험방법으로 넘어가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3차 시험에 있습니다. 과연 3차 시험에서 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보여 점수화하고 또 교수의 추천성적을 가미해서 종국적 합격결정이 되게 하는 방법이 옳으냐? 이 논의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안 예고 때부터 논의가 되어 현재까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승서 : 3차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면접시험 하는 정도 이상의 뜻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 들어가서는 곤란한 특수한 사정(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등)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보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근래의 국가관이 있느냐 없느냐 등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면접하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달 : 적극 찬동입니다. 채용시험이라면 면접시험의 목적이 자기네가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나 자격시험에서 말 몇마디 물어보고 국가관이 투철하느냐 아니냐 등을 따지는 것은, 전부가 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정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송상현 :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생긴지가 몇 년이 안됐는데 실지 담당해본 사람으로서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교수의 추천서를 보면 국가관, 책임감, 창의성, 신뢰감 등의 덕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수․우․미․양․가로 ○표를 하고 또 밑에 종합적으로 말로 평가하는 란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은 4년을 학년마다이고 또 대학원이 있다면 따로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생과에서 미리 조사해서 기입할 것을 기입하여 평을 기입해달라고 가져옵니다. 저희 교수입장에서는 실지 젊은 사람 한사람 한사람의 장래에 관한 문제라서 심각하게 다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법대 학생들이 늘어나서 학생소집을 해도 4년 동안 한번도 안 나타나는 학생도 있는 형편이고, 지도교수라 해도 150명의 학생을 얼굴은 알지만 사람까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 사정에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전부 수로 해서 보냅니다. 총무처에서는 서류 한 장만 자동적으로 끼어들어가게 한 셈입니다. 제도적 취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상규 : 이제 송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애로가 대학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것이라 봅니다. 강의할 때 보면 제 반의 경우도 160명 이하가 별로 없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보다 심각한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 격차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학력고사제도에 의해 대학입학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대학격차는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교수추천성적에서 유명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지칭되는 학교를 같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서울대 법대 불합격자가 어느 대학에 가면 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은 평면에서 놓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제도 자체가 운영을 잘한다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속에서 소화해야지 그것을 사법시험 외적인 요인인 대학교육의 성과 등을 가미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송상현 : 대학의 경우 내신성적 문제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신뢰있는 법조인으로 키우려면 합격시킨 다음에 연수원에서 노력하도록 해야지 3차시험에서는 지금 실효성도 희박할뿐더러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Ⅳ. 주관기관과 시험위원에 관한 문제
이상규 : 출제방법과 시험위원에 관한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현 : 저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된 이후 어떤 시험의 위원도 않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계속 고사하다가 어느 기회에 할 수 없이 하게 되어서 이후 몇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위촉과정이 총무처에서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수도권 인구분산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계신 법조인의 위촉을 되도록 억제하고 지방에 계신 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위촉의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나가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 시험위원으로 나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더군요. 채점은 평균하여 나가니까 조절이 되겠구나 하지만 늘 의아했던 점이 그 점입니다.
이상규 : 바로 송교수님 말씀 그대로지만 특히 근년에 와서 학생, 관심자의 이야기는 사법시험의 진행에 있어서는 학계나 수험생들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내 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선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근래에 시험 후 수험생들에게 듣는 질문이 어느 분이 시험위원인데 (공식적으로는 3차시험 후에 공개되지만) 그 분이 어떤 과목의 위원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곤혹스럽습니다. 개중에는 나도 잘 모르는, 그렇다고 내가 다 알리는 없지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시험이 공신력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인구분산 문제와 어떤 함수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나 어느 기회에 담당부서 사람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니 지방대학 육성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계신 분만 시험위원이 되니까 서울로 몰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수도권 인구분산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승서 : 행정관료들이 위원 위촉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형식상의 공평을 기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험의 주관기관을 어디로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사법유관기관이라면 누가 시험위원으로 적합한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맡으니까 형식상의 공평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관기관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이원달 : 경쟁이란 것은 공정성이 생명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보편타당성이 유지되려면 출제와 채점이 누가 보더라도 온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은 법조원로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시험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 등을 두어 거기서 원로들로 하여금 선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대해 모르는 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때문에 총무처이든 어디든 뒷바라지 역할, 예산이나 시험장소 등의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선정권은 재야․재조의 법조원로와 법학교수 등의 상설기구로 하여금 맡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서 : 사법시험에 있어서 사법시험과 무관한 정책적인 배려가 시험위원, 인원수, 시험과목 등에 걸쳐서 개재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원달 :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장래까지 내다보고 정해야지 사법외적 요인이 작용한다면 이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승서 :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의 자격시험이 의사․약사고시는 보사부에서, 공인회계사는 재무부에서,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중개사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도 자격시험인 한 시험의 주관기관이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달 : 그렇지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서 : 현행제도에 따르는 모든 폐단이 주관기관이 전문가들이 아닌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 정원제를 고집한다면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 총무처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연혁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당초 고시위원회가 있어서 보통고시․고등고시 등을 관장하다가 그당시 이 기관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총무처에 흡수된 것입니다.
요즈음처럼 별도로 사시․행시가 아니라 고등고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16혁명 이후에 고등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과를 3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사법과를 사법시험으로(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일본의 시험 이름과 같습니다) 바꾸면서 관장기관을 답습한 것입니다.
제도가 변혁이 되면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이 탈바꿈 되어야지, 실시기관 면에서는 그대로 답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박회장께서도 말씀하시 것처럼 관련기관 아닌 곳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은 사시가 유일하지 않은가 합니다.
김상철 : 독일의 경우를 보면 제1차 국가고시와 제2차 국가고시로 나누어지는 데 전자는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에 해당이 되고 후자는 시보수료 시험으로서 우리의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법조자격시험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규 : 근본적으로 사법시험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법관임용자격이 법원조직법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법관으로 임명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지 모르나 기본이 되는 것은 사법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법시험령은 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위임명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사법시험령은 母法이 없으므로 위임명령도 집행명령도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서라도 위임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고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사법시험령의 행정입법으로서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데 이것이 법관자격과 국민의 기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박승서 :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으로 되든 법률에 근거를 두든지 해야지요.
김상철 : 헌법에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 할 때, 이것은 國民代議體에 의하여 심의가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사법시험령도 국민대의체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 두시간 이상에 걸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은 앞으로의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논의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