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間接資本의 育成, 季刊 著作權 제9호(봄호) 권두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p.2-3, 1990. 3

宋相現 (서울법대 교수)
최근 새로운 지적소유권에 대한 각종 회담이나 세미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 새로운 저작물의 보호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그 이용이 활발해지리라는 예상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LEXIS라는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판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판례가 수록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자료를 뒤적이면서 관련 판례를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재판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전의 판례를 적절히 찾지 못한 결과 그와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법원의 판례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따른 비능률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신문기사라든지 각종 자료 등을 찾기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사실 그동안 저작권의 보호라고 하면 저작물의 무단복제 특히 외국저작물의 무단복제를 단속하여 형사처벌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다소 거부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 보호의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데서 온 현상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저작권 보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는 저작물의 무단복제를 단속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업을 적극 지원하여 저렴한 사용료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먼저 사용료가 저렴하다면 굳이 무단복제를 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자연히 무단복제행위가 줄어들게 되고 저작권보호가 향상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능률을 기할 수 있음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또한 무단복제가 줄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계속 확충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저작권보호에 관한 정부의 시책은 미국 등 선진제국의 통상압력에 마지못하여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오면서 그에 따른 제반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새로운 저작물의 보호도 멀지 않은 장래에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저작물을 새로 보호하거나 보호정도를 보다 강화할 경우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업 등 관련 저작권산업을 충분히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공업 및 기타 산업에서 도로, 항만 등이 그 발전의 기틀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이 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 관련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적산업 및 문화발전의 기틀이 되는 문화간접자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산업의 총아인 지적산업 소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의 문화를 보호,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