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 抵當權者 有感, KMDI Bulletin 5(29), pp.1-2, 한국경영연구원, 1980.4.15.

재무부는 지난 3월 7일자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였다. 즉 종래와 같이 은행의 지급보증(人保證)을 통한 외국차관도입 방법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국내기업의 외국현지법인이 한국 외환관리법상 적법하게 취득하여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에서 직접 起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측의 주장으로는 이처럼 새로운 차관도입의 길을 터줌으로서 그동안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자본시장에서 누리는 신뢰도에 비추어 은행의 지급보증에 의존함이 없이 기업 자신의 신용만으로 외국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투자나 자원개발을 위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한국의 은행들은 차관업체가 채무불이행시에 보증인으로서 지게 되는 大拂의 위험에서 헤어나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행에게 물어왔던 연 0.5%의 지급보증료 대신 연 0.125%의 담보부동산관리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면서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즉 첫째로 차관도입계약은 은행지급보증의 경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과 둘째로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여 外國借款先이 경매를 통하여 담보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외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의 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배려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직접 외국기관으로부터 起債하는 경우에 국내은행들의 역할은 외국차관선의 대리인으로서 담보부동산을 관리하고 가치감소를 방지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국내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부터 속속 등장하게 되고 등기부가 더 한층 다채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에서 실로 가지각색으로 저당권 설정의 길을 마련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저당권의 대상만 보더라도 특별법상 立木,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무척 많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저당권이고 그중에서도 일반저당권의 변형인 근저당권이 앞으로 가장 빈번히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다. 일반저당권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근저당의 특색이라고 하면 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되거나 장래에 성립할 경우에도 저당권의 존재가 그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소위 저당권의 附從性 완화를 들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의 은행거래실무는 근저당권보다 한 걸음 더나아가서 포괄근저당권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종래의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일정한 거래계약이 현존하고 있고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었는데 포괄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어떤 거래계약이 현존하는지 여부 또는 장래에 그러한 계약이 있을 것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그러한 거래의 종류조차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형태인 것이다. 채권자에게는 근저당권보다도 훨씬 유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야흐로 외국의 금융자본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상륙하는 마당에서 그들이 취득하게 될 담보권의 형태는 근저당권이 大宗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첫째 외국채권자가 국내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한다는 식의 포괄근저당권의 설정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저당권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포괄근저당권은 은행실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입법적으로나 판례에 의해서나 명확한 견해가 표명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은행실무도 약정서 등을 보면 조심스럽게 한정적 유효론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금융자본에게 무제한유효한 포괄근저당권을 허용할 때에 예상되는 그들의 국내 산업지배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둘째 담보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외국 채권자(외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한 배려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정과도 상통하는 것이므로 외환관리법과 외국인토지법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외국자금을 원활히 꾸어올 수 있으면서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적 이해관계가 외국금융자본가의 지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담보될 채무의 최고한도액에는 원본과 이자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다가 지연손해금 기타 고정된 위약금 등을 상정하면 채무최고액을 起過하는 만큼 借款원금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등기하는 것이 실무이고 대체로 차관원금의 130% 정도를 기재함이 관례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하기에 달린 것이므로 재무부 규정에서 처음부터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起債方式이 허용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담보물권의 이용수준에서 보면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담보물권이라고 파악할 때 우리의 법제는 아직도 특정한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保全抵當權의 기능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권의 가치권적 성격을 완전히 실현시키려면 현재의 채권보전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당권 자체를 投下資本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삼는 소위 유통저당권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실력이 더 커지고 금융제도가 좀 더 발달․정비된 장래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음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범위는 무척 넓다고 하겠다. 대학교육의 최종산출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입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학의 적정규모문제 등은 경제학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 이러한 면에 대한 연구와 해결은 시기적으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