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作成 및 文獻引用에 관한 標準, (사) 한국법학교수회, 2000.11.27

刊 行 辭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학자나 법률가 또는 학생 등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방식은 물론 참고문헌을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할 것인지 통일된 방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는 스타일과 함께 脚註를 붙이는 것부터 서로 다르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물론 국제기관의 법률문헌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며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임의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고, 법학의 질과 양이 크게 발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통일된 표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論文作成 및 文獻引用에 관한 標準案」의 완성을 韓國法學敎授會의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한국법학교수회가 法學敎育의 標準認證機關으로서 거듭나기로 명시한 정관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결과는 하나의 案으로서 금년도 총회 개최시에 열린 공청회에 부의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양명조, 김욱곤, 정인섭, 정종휴 등 여러 교수님들이 표준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담은 주제발표를 해주셨고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청회의 비판과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서민 교수님께서 확정된 표준안을 완성해주셨습니다. 이 案이 2000. 10. 27-28에 개최된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에 부의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標準은 법률논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각국의 여러 법률문헌을 표시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작성방법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와 사법연수원의 방식 및 Kate L. Turabian이 지은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용에 관한 부분은 Turabian의 위 책과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헌에 관한 것은 남효순 교수가 정인섭 외 공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에 기고한 부분에서 관련부분만 轉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영어 등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윤대규 교수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문헌의 영어표기 및 인용방식과 한글의 로마자 표기방법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헌 및 그 간행자의 총체적 리스트와 그에 대한 영어번역표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위에 거명한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초자료를 모아 번역, 편집, 교열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서울지법 서정 판사, 김석영 공군본부 법무과장, 서울대학교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발전교육연구단 정진석 박사, 서울법대 박사과정 김이수 군과 대학원생 팀(이진영, 손승우, 여하윤, 유영석, 최희준, 이정현, 최서은)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표준이 학문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부족하거나 빠진 점등을 지적해주시면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00. 11. 27.
社團法人 韓國法學敎授會長
宋 相 現 드림